비급여 가격 옆에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하나요
환자는 심평원 화면에서 금액을 보고 옵니다. 시술 페이지가 가격 옆에 둬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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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이 공개된 뒤 시술 페이지에서 비는 자리는 가격이 아니라 그 옆입니다. 환자는 심사평가원 화면에서 금액을 이미 확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페이지가 같은 숫자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자리는 그 금액이 무엇으로 이뤄져 있는지를 적어두는 쪽입니다.
환자는 어떤 화면을 보고 오나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9월 3일 전체 의료기관 74,449개소의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보건복지부). 공개 창구는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입니다.
화면에는 같은 항목의 금액이 기관별로 나란히 놓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경기 A의원이 7만 원, 서울 B의원이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앞은 중간금액이고 뒤는 최고금액입니다.
환자는 이 화면을 먼저 보고 병원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금액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금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보러 오는 것입니다.
페이지가 금액만 다시 적어두면 확인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이미 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진료과나 종별로 나뉘지 않고 같은 항목 목록으로 묶이므로, 같은 이름의 시술이 한 줄에 나란히 놓입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가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교 대상이 아니던 시술도 올해 목록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작년까지 가격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없던 항목이 올해 처음으로 비교 대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옆에 무엇을 두면 되나요
다섯 가지입니다. 전부 상담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이고,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 1회 시술 시간 — 같은 이름의 항목이라도 20분과 40분은 다른 시술입니다
- 사용하는 장비와 재료 — 제품명과 규격을 적을 수 있으면 적습니다
- 회차 구성 — 1회 금액인지, 몇 회를 묶은 금액인지
- 담당 인력의 범위 — 누가 어디까지 맡는지
- 재시술과 추가 비용의 기준 — 어떤 경우에 비용이 더 붙는지
다섯 항목의 공통점은 금액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라 금액의 구성을 드러내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같은 문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읽는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를 항목마다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요소가 항목마다 다르므로, 그 시술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둘셋만 골라도 됩니다.
라온하제코리아가 병·의원 페이지를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가격 문의가 길어지는 항목일수록 이 다섯 가지가 페이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상담 통화가 길어진 항목부터 채워 넣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시술인데 왜 우리가 비싼지 어떻게 적나요
비교 대상을 다른 병원이 아니라 항목의 구성으로 잡습니다.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는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피부과 레이저 시술이라면 장비 모델과 1회 조사 범위가 금액을 가릅니다. 정형외과 체외충격파치료라면 1회 조사 횟수와 회차 구성에서 갈립니다. 진료과가 달라도 적는 방식은 같습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적고 금액을 뒤에 둡니다.
"왜 비싼가"에 답하는 문장은 결국 "무엇이 더 들어 있는가"입니다. 더 들어 있는 것을 적지 못하면 그 항목은 페이지가 아니라 진료 구성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환자가 비교하는 단위는 시술 이름이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구성입니다. 이름이 같아도 구성이 다르면 다른 시술이고, 그 차이를 적지 않으면 이름만 남습니다.
이 설명은 가격표 바로 아래에 둡니다. 스크롤을 내려야 나오는 자리에 있으면 이미 비교가 끝난 뒤입니다.
금액이 낮은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낮은 금액을 강조하는 문장은 유인 표현이 되기 쉽지만, 그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적는 것은 설명입니다.
할인 문구는 왜 안 되나요
가격이 공개 데이터가 되면 가격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방향은 두 조항에 동시에 걸립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첫 번째입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23조는 할인 금액과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이전 가격을 불명확하게 적는 것을 금지 유형으로 구체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할인을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메디파나뉴스). 금액과 기간, 범위, 대상자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와 할인을 환자 유인 행위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광고 규정과 유인 규정이 함께 걸린다는 뜻입니다.
할인 광고 규제를 다투는 소송이나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 전에 심의 대상 여부부터 갈리는데, 그 기준은 병원 블로그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페이지를 고칠 때 어디부터 손대나요
금액이 가장 큰 항목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전체 페이지를 한 번에 고치면 문장이 균질해지고,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문의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 세 숫자를 대조합니다. 심평원 화면에 실린 자기 병원의 금액, 페이지에 적힌 금액, 실제 청구 금액입니다. 셋이 어긋나 있으면 문구 문제가 아니라 고지와 보고 자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나눕니다. 항목과 금액을 정확히 적어두는 자리는 홈페이지이고,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풀어 쓰는 자리는 블로그와 영상입니다. 두 채널의 성격 차이는 병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가격은 병원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가 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무엇을 두느냐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문구의 위법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라온하제코리아는 병·의원 콘텐츠를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룹니다. 운영 중인 페이지의 문구 점검이 필요하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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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고 대상 항목과 공개되는 항목은 같은가요?
2026년 상반기 보고 대상은 1,411개 항목이었고 실제로 공개된 것은 753개로 다릅니다. 보고는 반기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하고, 공개는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에 게시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화면에 없는 항목이라도 보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비급여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200만 원 이하이고, 보고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이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보고를 건너뛰면 심평원 화면에서 그 병원의 칸만 비어 보입니다.
의원도 비급여 공개 대상인가요?
의원도 공개 대상이고 2026년에는 전체 의료기관 74,449개소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은 병원급에 대해서만 공개를 의무로 정하고 의원급은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재량을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병원급만의 일로 보면 페이지 준비가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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